특허심판원은 9월 30일까지 `제14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산업재산권 판례 연구로 특허 심판의 품질을 높이고 심판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다.

특허분야 지정과제는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년 1월 17일 선고, 2017후523 판결), 상표분야는 유명 대기업의 상호표장과 업종명이 결합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8년 8월 17일 선고, 2018허4355 판결)다.

자유과제를 선택했다면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 중 임의로 과제를 선정, 응모하면 된다. 대학생이나, 변리사, 변호사, 일반인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2차례에 걸쳐 과제를 심사한 뒤 수상작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2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3명)은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2월초 예정돼 있다.

입상한 논문은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로 문의하면 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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