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초수급의 중지와 미결정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의 경우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가구의 1개월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44만 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3인 가구 97만38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다.
의료비는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웃돕기 성금을 집중 모금하는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많은 시민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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