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초수급의 중지와 미결정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비의 경우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가구의 1개월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44만 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3인 가구 97만38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다.

의료비는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웃돕기 성금을 집중 모금하는 겨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많은 시민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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