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봉근린공원 위치도. 그래픽=이수진
대전매봉근린공원 위치도. 그래픽=이수진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켰다.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내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대전 매봉공원 부지 18.3%에 452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매봉공원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보존 가치가 높다`, `인근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매봉공원 생태환경과 임상이 우수해 보존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건설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부결 의견을 낸 것이다.

위원들은 본격 심의에 앞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인 공원 현장을 답사했다. 위원회는 또 토지주에 대한 피해대책을 시와 국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책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개발이 무산된 만큼 시도 토지매입비와 공원 조성 시설비 등 상당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나온다. 시는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로 2522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이는 대전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사들이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1985년부터 이어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만 아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찬성해온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도공위에서 최종 의결한 사업을 도계위가 다시 살펴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토지주 일부는 도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특례사업 촉구를 요구해왔다.

매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매봉공원 35만 4906㎡ 가운데 18.3%인 비공원시설 6만 4864㎡에 45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81.7%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 말한다.

도계위는 오는 17일과 26일, 월평공원 정림지구와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다. 갈마지구 사업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상태여서 심의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도계위는 이날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 등 4개 지구 1.9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와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지구 0.55㎢는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호창·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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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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