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은 오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이다.

이 밖에 인도, 안전지대도 신고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신고는 위반 일시로부터 3일 동안 유효하다.

군은 위반 차량에 대해 승합차의 경우 5만원,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휴대폰 앱을 통한 신고 시행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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