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형태와 날개 수, 무게 및 운동에너지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먼저 형태로 보면 회전익, 고정익, 틸트로터형, 동축반전형 항공기로 분류된다. 회전익은 헬리콥터, 고정익은 여객기가 그 예다. 틸트로터형 항공기는 양쪽 날개가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 가능하다.

동축반전형 항공기는 한축에 상부, 하부 두 개의 로터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 안정적인 동력 효율이 높고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정찰비행에 유리하다.

날개 수에 따른 분류는 날개 2개부터 12개까지 6가지다. 날개 2개는 듀얼콥터(트윈콥터), 3개는 트라이콥터,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다.

무게 및 운동에너지에 따라선 모형 비행 장치, 저위험 무인비행 장치, 중위험 무인비행 장치, 고위험 무인비행 장치가 있다. 모형 비행 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다.

저위험 무인비행 장치는 250g에서 7㎏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로 조종자격을 얻으려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위험 무인비행 장치는 250g 초과 25㎏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 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25㎏ 무게 중 1만 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다. 조종자격은 필기와 실기(약식)가 있다.

고위험 무인비행 장치는 모형, 저위험, 중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150㎏ 이하 기체(25-150㎏)다. 조종자격은 필기와 실기, 비행경력을 보며 자격은 만 14세 이상이라야 한다.

드론하면 대부분 방제용 드론을 연상하기 쉽고 배우려는 사람도 많다. 방제용 드론 생산업체에서도 드론 자체중량 무게를 25㎏이하(24.9㎏생산) 까지만 생산하고 있다.

드론 자격증도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1종, 2종으로 분류하면 어떨까?

드론 보급은 급증하는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 드론 보험을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 같다. 드론은 무엇보다 안전관리체계가 중요하다.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관리해야 하고 자동차처럼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드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행 및 촬영을 승인하는 과정도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가 규제로 남느냐, 규제를 풀어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는 공무원의 견해 차이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보면 규제의 문제는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문성 부족의 결과일 수도 있다.

드론은 분류만큼 그 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불법건축물 관리라든가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관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종자나 미아 수색 같은 치안분야, 지적 재조사 지구 촬영, 멸종동물의 지역 분포와 이동경로 확인, 영화와 방송 촬영, 송전선 및 화력발전소 점검, 드론봇이나 드론 전투병 양성, 긴급 의료 서비스, 기상관측, 산불 감시나 화재 상황관리 및 진압 등이 그것이다.

드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 관제사, 드론 운항관리사, 드론 설계사 및 엔지니어, 드론 교육지도사, 드론 해킹 방지사, 드론 촬영기사 등 다양한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도 개인이 접근하기엔 규제의 장벽이 높기만 하다.

신동훈 ㈔한국드론산업협회 대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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