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동구에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7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1장당)은 현수막 1000원, 벽보 200원, 전단지 150원이다. 보상금 최대 지급한도는 월 10만 원이다. 김용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