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대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③향후 과제와 전망 - 월평·매봉 등 공원 5곳, 사업 절차 조속 추진해야

대전시 항공사진. 사진=국토정보원 국토정보맵
대전시 항공사진. 사진=국토정보원 국토정보맵
◇글 싣는 순서

①대전만 유독 지지부진 ②타 시도 사례는 ③향후 과제와 전망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집행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15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공원 5곳 중 첫 삽을 뜬 곳은 단 1곳도 없다. 공원조성계획을 심의·결정하는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본래 기능까지 흐트러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절차가 통과되더라도 남은 기한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 추진절차는 단독·다수 제안을 받아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공위 사전 자문을 거쳐 제안수용여부를 가린다. 제안서 수용이 결정나면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공위, 도계위 심의를 거치게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공위는 전체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동선, 시설배치, 공원시설-비공원시설 구역계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도계위는 건축물, 공작물 등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지역 등을 심의·결정한다. 도공위는 공원시설에, 도계위는 비공원시설에 심의 중점을 두는 셈이다.

심의 통과 후에는 사업자와의 협약체결이 이뤄진다. 이후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이 고시되고, 실시계획에 따른 인가를 받게 된다. 공원은 바로 사업에 착수하며, 비공원시설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고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이 시행된다.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원시설은 기부채납되며, 비공원시설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심의가 이뤄져 통과 후 준공한다.

대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월평공원(갈마·정림), 용전, 매봉, 문화, 목상 등 5개 공원이다. 당초 공원 10곳에 사업이 제안됐지만 사업포기·불가 결정이 내려지며 결국 5개 공원만 남았다. 이중 가장 조속히 사업 추진된 공원은 지난 2월 도계위를 통과한 용전근린공원 뿐이다. 이 또한 심의만을 거친 단계로, 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매봉공원은 12일, 월평공원도 오는 26일 각각 도계위가 개최된다. 공원별로 행정절차에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또 다시 한 달 여가 지체된다. 심지어 문화·목상공원은 도공위·도계위 심의도 치르기 이전의 입안·평가서 제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모두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심의단계인 도공위·도계위의 기능 상실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도공위는 공원시설-비공원시설 간 구역을 나누고 비율을 살피는 심의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해당 공원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매봉공원이다. 3차에 걸친 도공위 심의에서 비공원시설 구역계를 유지하고, 옹벽완화, 경관 개선 등의 의견을 받아 조건부 의결을 거쳤지만, 지난 달 22일 열린 도계위 심의에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의견에서는 녹지 원형보전,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사업 추진 방향과 반대인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 공원시설-비공원시설 간 구역계에 대한 심의를 거쳤는데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매봉공원 토지주들이 "도공위에서 최종 의결한 사업을 도계위가 다시 살펴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기도 하다.

문제는 도공위·도계위 심의가 민간특례사업 추진절차의 초기 단계라는 것이다. 심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협약서 검토,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등 남은 절차가 산적하다. 내년 6월 30일까지가 남은 기한인데, 심의결과가 늦어질 수록 남은 행정절차는 조급한 상황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광주시의 경우 중앙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을 매끄럽게 추진해 오다 최근 우선협상사업자 변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감사원 감사 착수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전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의 남은 기간은 1년을 조금 넘는다. 그런데도 용전공원을 제외한 월평·매봉공원은 여전히 심의단계에 머물러 있고, 문화·목상은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각에서는 민간특례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에 대전시 내부 고위의 특정인이 반대를 하며 개입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민간특례사업은 정치적 개입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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