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7) 씨에게 폭언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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