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자신의 딸을 가해한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을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B(57) 씨에게 폭언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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