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 합동점검…주유소 12곳 ·화물차 59대 행정처분 예정

자신의 승용차나 집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59명과 주유소 12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주유소 137곳을 점검한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주유량 부풀리기 결제 16건 △다른 차량에 주유한 사례 15건 △지급대상이 아닌 등유 등 구매 7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59명의 화물차주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환수,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또 함께 적발된 주유소 12곳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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