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20대 여신도 3명을 간음하고 성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1일 피보호자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목사인 A씨는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에게 치료행위를 빙자해 위계로써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의 교회에서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온 20대 여성 신자에게 치료 기도를 빙자해 3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2명의 여신도에게도 치료 기도를 빙자해 30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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