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54)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8000명에게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냈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하장을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8000매 중 도달하지 않은 연하장이 있는 점,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대부분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항소 이유로 밝힌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에 대해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공천을 앞두고 당원에게 상품권을 줬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석순 공주시의원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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