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등록 안한 채 몰래 세차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고지에서  불법 세차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종시 조치원터미널에서 세차용역업체 직원이 차량에 물을 뿌려가며 세차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 제공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고지에서 불법 세차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종시 조치원터미널에서 세차용역업체 직원이 차량에 물을 뿌려가며 세차를 하고 있다. 사진=시민 제공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고지에서 버스외부를 닦는 등 불법 세차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의 기름때 및 세제들이 그대로 하수로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대평동 운영센터와 조치원터미널에서 불법으로 버스에 물과 세제를 사용해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며 "불법으로 물을 뿌리고 버스의 각종 기름때 및 세제들의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하수구 혹은 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배출 가능한 최대 폐수량은 하루 100ℓ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세차할 때 평균적으로 대당 40ℓ정도의 물이 사용되는데, 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버스 규모를 감안하면 폐수량은 1일 최대 배출량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여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보유차량은 157대다.

세종시 환경과 관계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평동 운영센터와 조치원터미널은 폐수배출 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차가 비정기적으로 몰래 이뤄지는 일이라 현장을 확인해야겠지만 버스를 닦을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차용역업체가 버스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복귀한 차량에 물 사용량이 적은 스팀세차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사도 일부 세차용역업체 직원들이 기름때 등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 물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에 붙은 염화칼슘이 잘 안 떨어져서 주로 겨울철에 종종 물세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파악해 세차용역업체에 세제를 이용한 물세차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며 "해당 용역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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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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