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서갑)은 9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박병석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