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서갑)은 9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박병석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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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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