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인구 100만 도달 불가능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31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화두는 단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다.

지방자치법 175조에 명시된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이상인 경기도 소재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4곳만 자연스럽게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럴 경우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특례시 지정에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위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잘 담아내지 못한 정부의 개정안이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하고 지역 간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도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수치다. 그래서 청주와 전주,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가 특례시를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지정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道)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 같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다양화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이들 지자체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의 다양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전주·청주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와 청주 지역구 의원들은 전주와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 행정 수요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이외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의원 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안의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병합심사를 앞두고 특례시를 희망하는 청주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를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행안위 의원들에게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뤄낸 도시로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940.33㎢의 광활한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행정수요 또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의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호소하며 발품을 팔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방차지법 개정안을 다룰 행안위의 움직임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된다. 이럴 경우 청주와 전주,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들 지자체들이 올해 안으로 특례시라는 원대한 꿈을 이룰지 지켜볼 일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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