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오는 17일부터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군은 주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선진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인 소방시설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보도, 황색복선, 자전거도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적용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와 병행해 불법 주정차 단속반 보강, CCTV 추가 설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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