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먼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사람이며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이이다. 분만 취약지로 분류되는 34곳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이나 임신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임신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 종별 20%식 인하 등도 운영되고 있다. 또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제왕절개 시술 시 5% 본인부담 적용),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25만원) 등도 해당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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