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1년이었다. 이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수집이 늘어나고 수집된 쓰레기의 재활용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들이는 수고에 비해 과연 적절하게 회수 및 재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과 문제가 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 쓰레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뉴스는 많은 국민들이 환경과 쓰레기 배출, 재활용, 지속가능한 소비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앞서 중국이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아시아 각국에서도 폐플라스틱과 전자제품 폐기물을 수입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갈 곳을 잃은 각국의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 지적과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2일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면적 규제가 강화돼 생산자가 책임져야 할 재활용 대상 비닐류 품목이 확대되고, 포장재 기준이 강화돼 생활환경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상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금지 및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이 그렇다.

지난 1월에는 포장폐기물 감소를 위해 이중포장과 과대포장을 전면 제한하는 자원활용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포장의 과대화는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홍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의 급격한 증가도 사용자의 편리 측면과 일회용품의 저렴한 가격이 그 기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대가가 비싸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소비하는 것은 쉽지만 사후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 가고 있다. 소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닿아 있기 때문에 덜 사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없거나 덜하도록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회적이나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문명과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조광휘 대전YMC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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