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전에 유상 판매까지는 허용하다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비닐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도 기간을 거쳐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용기에 담아 놓은 생선·육류·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물기가 있는 어패류나 두부, 육류 등 포장할 때 물이 들어가거나 터졌을 때 샐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로 쌀 수 있다. 합성수지 재질 쇼핑백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선물세트에 포함된 부직포 쇼핑백도 사용금지다.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장 점검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20년 전 대전에서도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 현장점검이 벌어졌다.

대전시는 1999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대전시 접객업소와 판매업소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업소 1만 1720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1999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 현장단속을 벌인 것.

1999년 3월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안 대전시 접객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49개소가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접객업소 138개소, 목욕장과 숙박업소 12개소, 대형 판매업소 61개소, 소형판매업소 132개소, 즉석판매·가공업소 6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들 중에는 동영백화점 중앙점, 둔산점을 비롯 한신코아, 까르푸, 신협마트, 상록스토아 등 대형업소들도 포함돼 있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용품은 일회용 봉투 188건, 이쑤시개 170건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1차 권고처분을 내린 뒤 위반업소에 대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1만 9100개소, 대형 판매업소 227개소 등 총 3만 3398개소로 파악됐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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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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