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하영 기자]
[그래픽=김하영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평가원이 발표한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방침이다.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한다. 또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은 학생들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안정적인 수능 출제,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이 수능에 적응할 기회를 준다. 또 수험생의 균형감 있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절대평가도 계속될 방침이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마찬가지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더불어 지난해와 같이 예비문항을 준비해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며,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각 시험지구에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수험생별로 차이가 있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나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납부),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통,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 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등이다.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 해 합격증(합격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밖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한다.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직접 응시원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도 허용한다. 관련 증빙 서류는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해당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쯤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직·주재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재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