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3곳 중 1곳 적발, 부대찌개 미국산 소시지 국내산 둔갑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대전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미국산 소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대전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미국산 소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28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의 한 부대찌개 식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단속원 3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가장 먼저 본 것은 주방 앞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이었다.

잠시 후 한 단속원이 주방 안에 들어가 부대찌개에 들어갈 소세지를 보여줄 것을 가게 주인에게 요구했다. 건네받은 소시지 뒷면에 적힌 원산지는 미국산. 하지만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둔갑해 있었다. 이른바 원산지 거짓표시다.

곧이어 단속원들 간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한 명은 가게 내·외부를 포함해 부엌 안, 원산지 표시판, 적발된 원재료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 다른 단속원은 가게와 재료 납품 업체 간의 거래 영수증 내역을 받아 얼마나 많은 양의 원재료가 유통됐는지 살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싶던 찰나 가게 주인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업주는 "일부러 표기를 안한 것이 아닌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불시에 들어와서 적발해버리면 장사 접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손에 쥐여진 것은 단속 적발 확인서였다. 이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위생교육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검찰에 해당 건이 송치됐다. 이날 농관원 충남지원 기동단속팀과 1시간 동안 동행하며 음식점 3곳 중 1곳을 거짓표시로 적발했으며 1곳은 지도처리했다.

원산지 위반 적발 건 중 70% 가량은 거짓표시이며 대부분 외국산 재료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다. 이 경우 업주 대다수의 반응은 `몰랐다`이다. 그럼에도 원칙을 지키다 보니 서로가 얼굴을 붉히거나 심하게 다투기도 한다. 한 단속원은 "음식점 업주들은 1년에 한번씩 위생점검을 받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원산지 표시 교육도 포함돼 있어 `몰랐다`는 반응은 있을 수 없다"며 "심한 경우는 가게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경우 있어 오늘 같은 날은 양반이다"라고 귀띔했다.

농관원 충남지원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한 업체는 2017년 434건(미표시 156건, 거짓표시 279건), 지난해 443건(미표시 156건, 거짓표시 28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거짓표시한 업주는 수사과정을 거쳐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 단속을 다니다 보면 장사 준비가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표시에 소홀한 업주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업주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영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대전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미국산 소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대전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미국산 소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한 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