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 가장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원이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7일 대전 가장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원이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7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가장교 인근의 한 도로. 서구청 단속원 3명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시행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단속은 단속원 1명이 전방에서 단속대상 차량을 유도하면 나머지 2명이 후미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대전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었다.

대전시는 5개 구청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430여 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이날 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 노후차량 위주로 진행됐으며, 배출가스 측정에는 광투과식 방식이 사용됐다. 광투과식 측정방식은 자동차 정지 상태에서 엔진을 급가속해 배출되는 매연 가스에 빛을 투과시켜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 전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가속페달을 3회 이상 밟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구에 축적돼 있는 매연을 배출시키는 작업을 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차종, 연식에 따라 다르다.

이날 단속에 응한 한 시민의 2003년식 1t 트럭 차량은 광투과식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37.4%의 불투명도를 보였다. 2001년-2003년에 제작된 소형 트럭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는 45% 이하로, 37.4%인 해당 트럭의 배출가스 불투명도는 허용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노후차량 위주로 진행된 단속에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단속에 응한 운전자 황모(61) 씨는 "낡은 차를 끌다보니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단속대상이 됐다"며 "자꾸 단속받으니까 차를 바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미세먼지가 심하니 단속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단속에 적발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로 각 구청에 등록된 정비 업소에서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단속을 진행한 한 단속원은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후차량은 미리 정비·정검을 받고 시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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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 가장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됐다. 사진=김성준 기자
27일 대전 가장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됐다. 사진=김성준 기자
27일 대전 가장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됐다. 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결과 37%의 불투명도가 나온 모습. 사진=김성준 기자
27일 대전 가장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됐다. 한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결과 37%의 불투명도가 나온 모습. 사진=김성준 기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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