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가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제고를 위해 자정 노력에 나선 것.

주요 개정사항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의 심사대상 배제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위촉 △심사위원수 7인 이상 확대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위촉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심사기능을 강화해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기준을 6개 항목 19개 심사기준으로 구체화하고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출장계획서의 홈페이지에 공개와 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범위를 강화했다.

조동준 의장은 "전부 개정된 이번 규칙안을 통해 보다 엄격한 심사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실 있고 투명한 국외연수에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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