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방시설 경종·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는 불이 났을 때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다.
소방서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활용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신고포상제 운영을 활성화해 불법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불시 소방특별조사도 나선다.
조영학 서장은 "고의적·악의적 2대 안전무시 적폐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을 하고자 한다"며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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