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은 바른 일이 반드시 돌아온다 는 의미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결국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며, 바른 것이 이기게 된다는 뜻이다.

오는 2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대법원에서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각각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도계와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2015년 5월 4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 96만 2350.5㎡ 중 67만 9589.8㎡를 평택시 소관으로 하고, 나머지를 당진시로 귀속 결정한 게 위법·부당하다며 당진시와 충남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소송전의 핵심은 한마디로 `행자부장관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했느냐` 여부다.

앞서 헌재는 2004년 9월 시 승격 전인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2차 분쟁에서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재 판결을 뒤집었고, 행자부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해 5월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으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와 충남도는 평택시가 2010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내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헌재의 판결을 뒤집은 행자부의 결정 과정을 보았을 때 정치적판단이 작용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이를 뒷받침 하듯 2018년 1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당진시와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소송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진시민은 대법원에서 열릴 법리공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올바른 결정으로 서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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