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만-3만 원 정도 비용만 부담하면 한의원 등에서 추나 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하고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뜻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 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추나 건강보험 적용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그동안에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격차가 큰 상태였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복잡 추나의 경우 최저 금액은 8100원, 최고 금액은 20만 원으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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