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며 "이는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공공기관, 660여 명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시절 노태강(당시 문체부 국장) 사퇴를 강요한 장관과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됐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유감스럽다. 또 기각 사유를 보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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