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한국당에선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장 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의 영장 기각과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이 앞장서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며 "이는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공공기관, 660여 명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시절 노태강(당시 문체부 국장) 사퇴를 강요한 장관과 수석 모두 사법 처리됐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유감스럽다. 또 기각 사유를 보면 26년 전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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