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충청권 한 사립대 A총장이 취임 직후 사직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학 직원노동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총장이 건강 문제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취임 직후 A총장은 교내와 외부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법인과 대학당국은 당시 피해 당사자를 별도로 보호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 지원 등의 보상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학측이 중대한 입시 비리 범죄를 저질러 퇴사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채용하고도 어떠한 감사나 징계절차도 없이 사직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는 지난 3월 진행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부당 청탁 채용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학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 노조 지부장은 "부당 청탁 채용에 의한 인사 비리로 총장이 실형을 받은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부실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며 "노조 설립 이후 학교와 소통하려 노력했지만 학교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학교 운영 관련 각종 비위 사실 및 부당노동행 등 법 위반 사례 모두를 사법 기관과 교육부 등 감독 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를 요청해서 모두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인건 사실인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