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25일 "한국타이어가 금속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 호봉 승급에서 누락시켜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호봉 승급 누락이 부당해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호봉 승급 누락의 근거가 되는 고과 평가 자료 제출 요구마저 기각했다"고 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가 연 2회 고과평가를 거쳐 연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시 호봉 승급을 누락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과평가 기준, 최하위 등급을 준 이유 등을 모른 채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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