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장관 영장청구에 대한 반박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는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와 역대 정부에서의 검찰 수사를 비교하며, 이중잣대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을 벗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장관의 경우 "`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윤 전 수석은 "그 후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며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고, 사퇴를 거부한 일부 기관장의 차 내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기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수석은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가고, 언론이 이해해 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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