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난해 11월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과 감리 때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3)씨와 시공 업체 대표 B(43)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께 경부고속선 상행선(서울기점 128㎞ 지점) 오송역 부근에서 수하돼 있던 절연 조가선이 운행 중이던 제414 KTX열차 팬터그래프(열차 위에 달아 전차선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와 접촉, 전차선 단전으로 약 1시간 54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탱하는 전선이다.

경찰조사 결과 절연 조가선 교체공사를 한 현장 작업자 C(49) 씨는 사고 당일 오전 0시 50분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공사의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속 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상 규격과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도면상 피복은 77㎜를 제거해 삽입하고, 압착 두께는 25㎜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C 씨는 설계 도면에 못미치는 피복 54.5㎜를 제거해 삽입했고, 압착 두께는 25.23㎜-26.87㎜로 미달해 부실 시공했다.

그런데도 현장 감리 A 씨와 현장 관리자인 시공 업체 대표 B씨, 차장 C씨(41)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를 별도 확인절차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체 공사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감리, 대리인, 책임자와 설계도면 규격과 달리 절연조가선 접속슬리브를 시공한 작업자 등 4명의 공동과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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