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5명이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공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떨어지는 바람에 2명이 크게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비슷한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가 2년 전 춘천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건물 비상구는 유사시 안전한 탈출구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청주 노래방 사고에서 드러난 대로 문제의 비상구가 되레 사람을 상하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상가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설치는 필수다. 화재, 지진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위험구역을 신속히 벗어나거나 사람들의 대피를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청주 건물 비상구는 이런 기본을 무시하다 결국 사달을 빚은 케이스라 할 것이다. 비상구에 추락위험 문구를 부착해 놓긴 했지만 그 문이 열리는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때 어떤 이유로 비상구가 열렸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업주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를 했느냐 여부인데, 청주 건물처럼 문이 열리는 순간 낭떠러지 상황이라면 언제든 인명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비상구는 비상시 대피하는 입구이다. 따라서 그곳으로 진입한 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 있어야 하고, 아울러 외부로부터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청주 추락사고는 그냥 무늬뿐인 비상구여서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법규 미비와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 우선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벌 규정을 체감할 정도가 돼야 한다. 비상구 문만 만들어 놓도록 한 소방법 규정도 미흡한 구석이 있는 만큼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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