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설치는 필수다. 화재, 지진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위험구역을 신속히 벗어나거나 사람들의 대피를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청주 건물 비상구는 이런 기본을 무시하다 결국 사달을 빚은 케이스라 할 것이다. 비상구에 추락위험 문구를 부착해 놓긴 했지만 그 문이 열리는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때 어떤 이유로 비상구가 열렸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업주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안전펜스 설치 등 조치를 했느냐 여부인데, 청주 건물처럼 문이 열리는 순간 낭떠러지 상황이라면 언제든 인명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비상구는 비상시 대피하는 입구이다. 따라서 그곳으로 진입한 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돼 있어야 하고, 아울러 외부로부터 긴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청주 추락사고는 그냥 무늬뿐인 비상구여서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법규 미비와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 우선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벌 규정을 체감할 정도가 돼야 한다. 비상구 문만 만들어 놓도록 한 소방법 규정도 미흡한 구석이 있는 만큼 보완이 요구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