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대균)은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인턴 직원 B씨 등 3명의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를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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