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4일 대법원 상고 제기

[아산]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크린넷 시설 인수 거부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아산시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크린넷 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아산시가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에 따른 9억 5200여만 원을 LH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산시는 이 사건 시설의 준공 검사무렵부터 LH와 인수인계와 관련한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다"며 "이 시건 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뒤에도 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이나 유지·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요구할 뿐 인수인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점, 시설 설치 계획을 요청했을 때도 설치계획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시설임을 전제로 준공을 마칠 경우 시설 소유권을 아산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시는 LH로부터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2013년 6월 25일부터 무상귀속은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어 그동안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납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아산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시는 자동크린넷시설은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공기압을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중앙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폐기물자동집화 시설로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이는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동크린넷시설은 생활폐기물운반시설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해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수계약 체결여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시는 향후 재판에서 자동크린넷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점과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 2013년 6월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93.96㎡ 규모의 자동크린넷 시설을 준공했다. 2008년 8월 착공해 5년여 만에 준공한 크린넷 신축에는 185억 원이 투입됐다. 크린넷 준공 후 LH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인수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아산시에 인수를 요청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16년 8월께 아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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