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난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공동유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진천]진천군과 음성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손을 모았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조천희 음성군의회 의장은 22일 진천군청에서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갖고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최근 3년간 납세자 수가 112.8% 증가해 그에 맞는 국세청 산하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는 진천·음성·금왕읍 등 3개 지역에 세무서 직원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인 민원봉사실이 분산 운영돼, 조회 및 납세 등의 기본적인 세무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납세자들이 납세 자문, 과세자료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30km 이상 떨어진 관할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진천군은 청주세무서로, 음성군은 충주세무서로 관할이 분리·이원화돼 있어 생활권에 맞는 세무행정 체계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두 지역을 합한 인구는 19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국세세수는 7000억 원에 달해 독립적인 세무지서 설립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세무지서 설립 이후 향후 성장속도에 따라 청주세무서나 충주세무서처럼 세무서 승격도 기대할 수 있다.

각종 민원처리부터 세무신고, 과세상담, 과세자료 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세무지서가 신설되면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구와 기업체에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준 세무서급인 세무지서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서면 직원 40명 이상이 지역에 상주하게 되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입지가 필수적으로 뒤따라 해당 지역의 금융서비스업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과 음성군을 비롯해 진천·음성 군의회는 이날 협약체결을 계기로 기관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급격한 지역성장세에 걸맞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지서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음성군과 진천군이 한마음으로 지난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했듯이 충북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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