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손에 들고 택시에 탑승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격분한 A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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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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