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봉산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납품된 고기의 적절성 여부 등 일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봉산초에서는 납품된 돼지고기의 반품과 재납품 받는 과정에서 냉동육이 냉장육으로 둔갑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2가지 의심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먼저 업체가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해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고, 거래처가 불명확한 곳의 육류를 납품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부모 검수단의 현장방문시 육류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도 의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겠다"며 "eaT 전자입찰제도의 육류업체 등록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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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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