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간 위생조건 합의 후, 수출 작업장 등록 및 할랄 인증 완료

국산 삼계탕이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다. 중동국가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정식 수출하는 것이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하고,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22일 중독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삼계탕 수출량은 1200봉(약 1t)이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수출된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2017년 말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에서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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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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