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치매보험을 고를 때도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첫째, CDR척도 1점인 경증치매부터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 둘째, CDR척도 3점 중증치매진단시 종신토록 간병생활비가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치매는 암이나 성인병과는 달리 초기 치료비보다 요양비등 간병비용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중증치매상태라도 장기요양등급의 1·2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주간보호서비스를 받거나 요양병원비를 스스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중증치매진단시 간병생활비가 보장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무해지환급형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무해지환급형이랑 납입기간중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지만, 가입시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완료시 환급율이 높은 상품이다. 동일한 보장을 환급율이 높고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는 새로운 경험생명표의 적용으로 치매보험은 대부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 상품을 개정하여 출시한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치매위험률의 상승과 위험률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경도치매보험금의 지급등에 대한 손해율을 걱정하는 눈치다. 보험에서의 재무상위험에는 일반적위험, 중요한위험, 치명적위험이 있다. 발생빈도는 낮지만 치명적위험이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치매야말로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에게 치명적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치매에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을 우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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