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체크리스트
이사갈 집이 새집이라면 한달 전부터 환기를 통해 새집증후군을 막아야 한다. 베란다 등 창문을 열어 유해가스를 최대한 날려 보내는 것이 향후 거주시 두통이나 아토피 등 건강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사 1-2주 전부터는 기존 거주지를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 정산과 인터넷 해지도 미리 해두는 편이 좋다. 우편물이 도착할 주소도 새 집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사 당일을 대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예약을 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사할 집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미리 새 집의 도면을 간략하게 그려두고 전기 콘센트의 위치와 창문의 크기 등을 파악해야 이사 이후 가구를 배치할 때도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사 업체 선정도 꼼꼼히 해야 한다. 우선 월말이나 손 없는 날은 이사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계약이 일찍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사업체는 이삿날을 기준으로 한달 여 일찍 정하는 편이 안정적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사업체를 이용하고 싶다면 평일 이사를 권장한다.
이사업체 중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있지만 무허가 업체도 있다. 이사 업체 선정 시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홍보우편물 등의 광고를 통하는데, 이 경우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의 광고내용이 차이가 없어 소비자로선 이를 구별해내기 쉽지 않다. 무허가 이사업체와 계약 시 이사화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허가업체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com)의 허가업체 검색을 활용하거나, 해당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견적을 받을 시 이사화물로 표기된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을 확인하거나 계약할 때 검인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사비용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다. 때문에 견적 시 과도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보유 장비가 부실한 업체 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일시 고용해 이사화물을 운반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사업체 선정 시 해당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재물 배상보험과 함께 이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이사화물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이 쉽다.
이사 도중 가구가 파손, 분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요령도 알아두자. 이사 담당 책임자에게 피해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고 물품파손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증거자료로 남겨둬야 한다. 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당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만약 당사자 간 피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중재를 요청하는 편이 좋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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