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오는 29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 안으로 입장하거나 전철을 탈 경우, 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역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등이다.

부정승차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전철운영기관과 함께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정당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방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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