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은 그동안 시청 민원실(2층)에서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왔으나, 이달부터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법률상담 918건, 법교육 86건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내달 중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법무담당관실(☎042(270)3411) 또는 법률홈닥터(☎042(270)2384)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무료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노인복지관, YWCA가족쉼터 등 법률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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