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부도가 난 폐기물처리업체의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 처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 1832t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위탁처리 중에 있다.

해당업체는 유기성 오니(슬러지)를 재활용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청주시에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표자가 잠적하고 법원에 경매로 넘어갔다.

이에 시는 경매 전 폐기물처리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 4억 1000만 원을 회수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 4곳을 선정, 현재 50%의 처리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각 구청과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전예방적 조치와 더불어 발생된 불법폐기물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폐기물 이슈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폐기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법투기 폐기물은 각 구청과 협력해 예방을 최선으로 하고 발생된 불법폐기물은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약 1만여t이며, 이중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또는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은 약 2832t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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