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소멸되는 제도다. 1999년 황산테러를 당한 김태완군 사건, 1986년-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럴 때마다 국민들은 잔혹한 범죄에 울분을 토하고 처벌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법조계의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다행히도 2015년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요즘도 `억울한` 공소시효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사건이 재 조명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강원도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사퇴했다. 수사 중 적나라한 성접대 동영상이 나왔지만 검찰은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게 사건은 묻히는 듯 했지만 최근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여성을 불법으로 강금해 성폭행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넉넉하게 남아있지만 검찰이 지난 수사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2009년 3월 "나는 힘없는 신인 여배우라 성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과 성 접대를 강요한 이들의 명단이 든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사건도 공소시효를 연장해 철저하게 수사,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법은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법이 권력에 빌붙는 순간 민주주의는 망가지고 국민들의 삶은 처참해 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소시효의 난관을 넘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을 위해….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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