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 본점.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성심당 본점. [사진=대전일보DB]
성심당, 학화호두과자 등 대전·충남지역 유명 제과업체가 위생법을 위반해 관리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송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개된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 구비요건 위반(1곳) 등 이다.

대전지역 적발업체는 총 3곳으로 로쏘㈜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테라스키친은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했다. 충남에서는 천안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뚜쥬루개발㈜ 뚜쥬루과자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서울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 강원도 강릉빵다방이 각각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 등 구비요건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뤄졌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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