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이사 수요 정점 이르며 무허가 이사업체 난립…대전은 20여 곳으로 추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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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이사철을 맞아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면허가 없는 무허가 이사업체 선정에 따른 피해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리감독을 맡은 자치구는 수사권 부재 등 문제로 무허가 업체를 가려내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대전화물주선협회와 한국소비자원,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는 2016년 212건, 2017년 193건, 지난해 13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매년 2-3월 건수를 살펴보면 32건, 34건, 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사철에는 무허가 업체들의 난입으로 소비자 피해도 극심해진다. 무허가 업체 대부분은 용달차주 여러 명이 이삿짐 센터를 꾸려 전단 및 인터넷 광고를 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고의 경우 내용만으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허가증 소유주가 경영상의 문제로 허가증을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기도 한다. 지역 화물운송업계는 이 같은 무허가 업체들이 대전에 20곳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허가 이사업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업체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등록하지 않아 가구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가입이 안돼 있거나 업체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화물운송사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자치구는 무허가 업체를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권이 없는 탓에 무허가 업체 영업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지도점검인력도 1-2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자치구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라는 심증이 있어도 업체 서류를 뒤져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라며 "담당 인력 1명이 화물업무 전반을 다 맡다 보니 지도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화물운송업계는 현재로서 이사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허가업체 및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대전화물주선협회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하기 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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