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발 희대의 선거공작…경찰인지 의심스러워"

한국당은 2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키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내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 김 전 시장 수사에 대해 `황운하발 공작수사에 의한 희대의 선거공작사건`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황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황 청장이 경찰인지 악성 마타도어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 책상에 오른 것을 봤다고 한다. 이게 황 청장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특검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황 청장은 조작 수사를 한 게 명백해진 만큼 검찰청 조사실로 가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절차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런 정치경찰에 대해 수사하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것은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만들어 내라는 식으로 하는 건 법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서 황운하란 사람이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사가 여러차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황운하는 기소필요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전으로 떠났다"며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합법적인 수사였음을 강조했다.

황 청장은 "돌이켜보면 당시 검찰은 울산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을 예민하게 인식하는 듯 경찰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협조는 커녕 사실상의 수사방해와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최근 거론되는 무혐의 사건은 당시 경찰 수사의 지류에 불과했고, 핵심적인 사건 일부는 오히려 기소 처분이 이뤄지거나 또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황 청장은 "토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본인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저를 포함한 경찰 수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의연하게 대응하겠지만 결연한 의지로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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