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클럽들 대다수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에 비해 관련 세금을 덜 내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탈세 수단임에도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A클럽. 클럽 안으로 들어서니 많은 젊은 남녀들이 번쩍이는 화려한 조명 아래 술을 마시며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클럽의 모습은 영락없는 유흥주점이었지만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한 채 성업 중이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대 등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 설치를 할 수 없고 춤을 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전 지역 클럽 상당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상태다.

20일 대전시와 본보가 파악한 유흥주점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클럽 7곳 중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단 1곳뿐이었다. 클럽 대다수는 서구에 몰려 있었으며 유명한 대전지역 클럽들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배짱영업 중이었다. 클럽과 달리 대전지역 6개 나이트 클럽은 모두 유흥주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유흥시설이 설치돼있고 춤이 허용되는 클럽은 유흥주점으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등록을 하는 이유는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탓이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에 비해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 취득세, 재산세 등 여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클럽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성업 중이지만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흥주점들에 대해 몇 차례 단속을 나가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업소에서 손님이 춤추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단속원이 뜨면 잠시 춤을 제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영업을 하는 방식이라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식약처, 5개 구청과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클럽이나 감성주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