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예술의전당 A팀장과 B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20일 대전지검과 대전시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 19일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는 이에따라 A팀장이 대전예술의전당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대전지검에서 수사 결과 통보서를 시 감사위원회에 보내면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임용권자인 허태정 대전시장에 보고하게 돼 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3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직위해제 이후에는 징계절차를 밟는다.

징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서를 토대로 시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문, 증거 확보 등을 거쳐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처분권자인 대전시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해주면 검토 후 바로 조치 할 수 있다"며 "징계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 50여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징계 보류시에는 소요 일자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인 A팀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수사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이달 초 3개월 계약 연장을 한 상태다. 6월안에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내달 1일 취임하는 김상균 신임 관장이 3개월동안 업무능력을 평가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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