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지식재산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연장등록대상 요건, 연장된 특허권 효력범위 해석과 관련해 오리지널 신약업계-제네릭 제약업계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오면서 제약업계 애로사항과 현황을 파악하고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KPBMA가 요청한 단수 허가제품에 복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재검토하는 안건과 KRPIA가 요청한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제약업계 경쟁력, 국제적 조화,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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