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 소유주 최고 징역 3년형 처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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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9월 30일까지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오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이론, 실제), 동물보호법령 등 6차로 구성됐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로트와일러 믹스종을 맹견으로 분류했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반견 유기와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벌칙 규정도 강화됐다. 모든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또한 비반려인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4월 26일까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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